사회적 기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도 도입 경위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
-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발표(2006. 노동부)
인증 개요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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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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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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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소위원회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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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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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증
인증 요건
- 조직 형태를 갖출 것(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등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 위해 사용 할 것(상법상 회자 또는 합자조합일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등)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최대 50인 한도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업 자부담)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 30%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해야함(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