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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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공기관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1개소('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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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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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예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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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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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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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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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지원금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 30%
- 지원인원 : 최대 50명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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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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