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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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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개념으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경제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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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 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부담
공공기관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1개소('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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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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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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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지원금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 30%
  • 지원인원 : 최대 50명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관련 기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서은희연락처 : 052-229-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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