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예고
2022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2월중 공고 예정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확정 시, 세부내용 사업공고문에서 확인가능)
조기폐차
1. 접수기간 : 2월 공고 시 안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지원대수 : 약 8천대 (상·하반기 추진예정) **오래된차 우선
- 폐차 예정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취소할 경우 다음사업 신청 시 후순위
3. 지원금액 : 공고 시 안내 (환경부에서 지원금액 검토 중)
4. 지원대상 : 신청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울산 사용본거지 등록 6개월 이상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
1. 접수기간 : 2월 공고 시 안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지원대수 : 약 1천대 (상·하반기 추진예정) **최근인차 우선
- (우선) 영업용, 3.5톤 이상 차량 →(후순위) 자가용(연식 2008→2007→)
3. 지원금액 : 공고 시 안내 (장치가격 3~7백만원 – 장치가격의 약10% 본인부담)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 사용본거지 등록차량, 압류없는 차량 등
5. 의무사항 : 폐차 시까지 탈거불가, 2년 이내 폐차 시 지원금액 회수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1. 접수기간/대수 : 공고 시 안내 / 약100대 (상·하반기 추진예정)
2. 지원금액/대상 : 1대당 2백만원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1. 접수기간/대수 : 공고 시 안내 / 어린이집 등 약50대 (상반기만 추진예정)
2. 지원금액/대상 : 1대당 7백만원 / 15인승 이하 어린이 승합차 구입 시(폐차 시 우선)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 (울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 : 과태료 ‘22.12.31.까지 미 부과, 계절관리제 미 시행 - (울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19. 2월, 1회 발생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계절관리제(‘21.12.~’22.3.31.) 시행 :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
※ 기타 문의사항 : 울산콜센터 ☎052-120, 환경보전과 ☎229- 3151 ~ 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