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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예고
작성자 하귀은
작성일자 2022.01.04
조회수 13,409
첨부파일

5등급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예고

2022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2월중 공고 예정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확정 시,  세부내용  사업공고문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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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1. 접수기간 : 2월 공고 시 안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지원대수 : 8천대 (·하반기 추진예정) **오래된차 우선

  - 폐차 예정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취소할 경우 다음사업 신청 시 후순위

 3. 지원금액 : 공고 시 안내 (환경부에서 지원금액 검토 중)

 4. 지원대상 : 신청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울산 사용본거지 등록 6개월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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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

 1. 접수기간 : 2월 공고 시 안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지원대수 : 1천대 (·하반기 추진예정) **최근인차 우선

  - (우선) 영업용, 3.5톤 이상 차량 (후순위) 자가용(연식 20082007)

 3. 지원금액 : 공고 시 안내 (장치가격 3~7백만원 장치가격의 약10% 본인부담)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 사용본거지 등록차량, 압류없는 차량 등

 5. 의무사항 : 폐차 시까지 탈거불가, 2년 이내 폐차 시 지원금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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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1. 접수기간/대수 : 공고 시 안내 / 100(·하반기 추진예정)

 2. 지원금액/대상 : 1대당 2백만원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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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어린이 통학차량

 1. 접수기간/대수 : 공고 시 안내 / 어린이집 등 50(상반기만 추진예정)

 2. 지원금액/대상 : 1대당 7백만원 / 15인승 이하 어린이 승합차 구입 시(폐차 시 우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울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 : 과태료 ‘22.12.31.까지 미 부과, 계절관리제 미 시행

- (울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19. 2, 1회 발생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계절관리제(‘21.12.~’22.3.31.) 시행 :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기타 문의사항 : 울산콜센터 ☎052-120, 환경보전과 229- 3151 ~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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