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 울산광역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 시행일 06:00~21:00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시행일 전일 17:15) (※ 재난안전문자 발송)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50㎍/㎥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1개 이상 조건 충족시 발령
< 비상저감조치 사항 > ①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긴급자동차ㆍ장애인표지발급자동차 등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④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⑤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 감시 ⑥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응요령 안내 등 보호조치 ⑦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시민은 차량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부과)
<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방법 >
긴급재난문자(CBS) 확인, 언론·방송,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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