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공포일 2022.12.13, 관련조항 야생생물법 제8조의3 ○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붙임1" 신고서(양식)에 따라 2023. 12. 13.(법 시행 전)까지 우리 시에 신고한 경우 신고사항에 한하여 전시금지를 유예(2027.12.13.까지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법 개정 공포 당시('22.12.13.)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만 해당 ○ 이에,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유예 신고 안내자료(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 하시어 관련규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우리 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운영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 (가축만 보유하는 시설, 애완동물 도·소매업 제외)
붙임 1.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양식) 1부. 2.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유예 신고 안내자료(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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