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2022년 기준) 전국오염원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사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ㅇ제출기한 : '23. 3. 31.(금) ㅇ제출방법 - 폐수배출사업장(1~4종): 온라인시스템(http://werms.nier.go.kr) 직접입력 제출 - 5종 폐수배출사업장 : 온라인시스템 직접입력 또는 조사표 제출( fax 052-229-3179, minuk729@ korea.kr) ㅇ문의사항 - 시스템 이용제출시 : 032-560-7377, Helpdesk@newconnect.co.kr - 직접제출시 : 052-229-3214(담당자 심은미)
붙임 1. 2023년도(2022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공문 1부. 2. 전국오염원조사(폐수배출사업장) 사용 매뉴얼 1부. 3. 202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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