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기술인 교육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2.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서 사전 신청 후 교육 이수(붙임 안내문 참조)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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