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2023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김수경
작성일자 2023.02.13
조회수 404
첨부파일

1. 환경기술인 교육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2.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서 사전 신청 후 교육 이수(붙임 안내문 참조)

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