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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작성자 배은진
작성일자 2023.03.17
조회수 349
첨부파일

1.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시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증빙자료

붙임서식(다운로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분야별정보>환경>새소식>'게시물번호252번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등 제출(첨부)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다. 제출기한 : 2023. 3. 29.(수)까지 ※ 제출기한 엄수

 

3   3. 아울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등록된 자료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사업장은 입력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
   어
, 부과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출내역(서식) 1부.

      2.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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