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시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증빙자료 ※ 붙임서식(다운로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분야별정보>환경>새소식>'게시물번호252번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등 제출(첨부)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다. 제출기한 : 2023. 3. 29.(수)까지 ※ 제출기한 엄수 3 3. 아울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등록된 자료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사업장은 입력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 어, 부과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출내역(서식) 1부. 2.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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