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

  • 환경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 환경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 상세보기
제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자가측정 완화주기 미적용 대상 측정대행업 알림
작성자 이호정
작성일자 2021.05.31
조회수 350
첨부파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자가측정 완화주기 미적용 대상 측정대행업 알림(붙임 참조)

붙임 : 안내문, 관련규정(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담당자 : 안상욱연락처 : 052-229-320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