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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작성자 최은정
작성일자 2021.12.02
조회수 874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하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10월~),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11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 첨단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중유발전시설 가동축소(80% 저출력 운전)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및 운행제한 제도 안내,  농촌 불법소각 금지

★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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