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하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10월~),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11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 첨단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중유발전시설 가동축소(80% 저출력 운전)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및 운행제한 제도 안내, 농촌 불법소각 금지
★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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