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하여 재해발생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장이 표준산업분류코드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대기배출시설(국소배기장치, 집진기, 세정탑, 도장 부스 등)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또는 지연지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종(13개 업종) : 10***, 16***, 20***, 22***, 23***, 24***, 25***, 261**, 262**, 29***, 30***, 32***, 33*** 나. 관련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052-22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