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59호, 2020.04.03.) 개정·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측정 불가시설에 대하여는 자가측정 면제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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