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의 환경관련법규 준수사항을 붙임(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 라인(붙임2),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붙임3) 참조
3.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 문의처 : 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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