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229-2296)으로 문의하세요.
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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