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울산! 청렴 주의보 발령
□ 발령개요
○ 발령기간 : 2020. 1. 16. ~ 1. 31. / 설 명절 전·후 기간
○ 발령대상 : 울산광역시 소속 모든 공무원
○ 발령사유 : 설 명절 전·후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솔선 참여(청탁금지법)
○ 설 명절 전·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 택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감사관실(청렴윤리팀) 신고
○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요구 및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금지
○ 유흥업소 출입, 접대골프,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신고 없이 외부강의 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록 행위 금지
- 직무관련 정보ㆍ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이용, 선물구입 등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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