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운영 |
1. 「지방규제 개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설치 운영 ○ 정부합동감사단에서는 금번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11. 1.부터 12. 3.까지 (11. 15. ~ 11. 16. 제외)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신고 접수방법 안내 ○ 지방규제, 공직 비리,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물), 민원 미처리 및 지연처리,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국민 불편사항을 - 정부합동감사단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직접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접수방법 접수기간 | 접수기간 : (사전조사) 2021.11.1. ~ 11.12. (본감사) 2021.11.17. ~ 12.3. | 직접방문 | 시청 정부합동감사장 (본관 2층 대회의실) | 우 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본관 2층 감사장) | 연 락 처 | (전화) 052-229-7085~7087, (팩스) 052-229-7088 |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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