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개정후>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연락처 : 052-229-2275
최종수정일2020-09-24
울산광역시 로고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