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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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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 기준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1.28
조회수 46
분야 건설교통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제내용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후 사용료 연체 시 사용허가 취소
규제개혁내용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후 취소하는 사용료 연체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기대효과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부담 완화
시행일 2025.9.25.
부서 버스택시과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개정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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