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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전>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후>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