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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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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1.28
조회수 745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19.5.22.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의2
규제내용 제43조의2(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친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규제개혁내용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기대효과 시민 편의 제공
시행일 2019.5.22.
부서 도시계획과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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