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2015.12.31., 2016.12.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2002·11·1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9.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