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 규제개혁
  • 규제정보
  •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법령상 근거없는 위탁관리 운영 해지 조례 규정 삭제
작성자 김성수
작성일자 2018.01.10
조회수 1,233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6.12.29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9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6.12.29.
부서 일자리경제국
○ 법령에 위임없는 위탁해지 규정을 각호에 나열한 사항을 개정
<개정전>
제9조(위탁관리 운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2. 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관리 운영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 운영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후>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법령상 근거없는 위탁관리 운영 해지 조례 규정 삭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