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급대상 농지 조건 완화 |
건의일자 |
2021-07-02 |
건의경로 |
자체발굴 |
건의자(건의기관) |
동구 |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급대상 농지는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함
○ 이전에 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인이 현재 직불금 지급 조건이 충족됨에도 신청 농지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년간 실제 경작에 이용된 농지임에도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지급대상 농지 조건의 완화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직불금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나 대상 농지에서 여러 해 실제 경작한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 법 제8조의 지급대상 농지를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직불금 신청 직전 년도 90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가 1년 이상 경작에 이용 가능한 농지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현 행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①항의1. [중략]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중략]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2. [중략]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①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직전 년도 90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2.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직전 년도 90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
검토중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