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내용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2022. 1. 1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0호)''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 고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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