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기준 변경(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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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ㅇ 무증상 확진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ㅇ 유증상 확진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변경> ㅇ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 (8일 차 0시 해제) ㅇ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