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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 안내
작성자 김현숙
작성일자 2022.01.21
조회수 2,59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격리 해제 기준 변경(12p)


<당초>
 ㅇ 무증상 확진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ㅇ 유증상 확진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변경>
 ㅇ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 (8일 차 0시 해제)
 ㅇ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자 전자증명서 발급일 변경(13p)<당초>
  전자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변경>
  전자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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