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해제하는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처분기간 : 2022. 4. 18.(월)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4. 18.(월) 00:00부터 3. 행정조치 내용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운영시간 | (현행)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가능 ⇨ 해제 | 사적모임 | (현행)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 ⇨ 해제 | 기타 | (현행)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해제 (현행)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 실내취식금지 등 ⇨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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