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코로나19 공지사항

  • 코로나19
  • 코로나19 공지사항
[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작성자 김숙경
작성일자 2023.01.30
조회수 504
첨부파일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는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됩니다.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