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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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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행정조치 제47호 변경)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 변경
작성자 임혜숙
작성일자 2021.03.30
조회수 1,075
첨부파일

□ 검사기한 변경
   - 당초 : 2021. 3. 15.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 변경 : 2021. 3월 31일까지
    * 검사기한 변경에 따라 3월 31일자로 울산광역시 행정조치 제47호 종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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