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 종사자」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위한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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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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