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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2022.10.14.)
작성자 강영란
작성일자 2023.02.18
조회수 921
첨부파일

[ 개정사항 ]
1. 기본재산 담보제공 기준 한시적 완화 : (기본재산 평가액 대비) 현행 60% 이내 → 변경 80% 이내
2. 법인설립 의료기관 규모(병상수) 조정 : (병상기준) 현행 150병상 이상 → 변경 100병상 이상, 단 요양병원은 현행 150병상 유지
3. 적용기간 : 2022.1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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