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됩니다.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시행일자 : '24. 8. 17. ○ 주요내용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금연구역 신설) 학교(초, 중, 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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