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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 확대('24. 8. 17.부터)-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구역
작성자 장윤정
작성일자 2024.06.24
조회수 539
첨부파일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됩니다.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일자 : '24. 8. 17.
주요내용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금연구역 신설) 학교(초, 중, 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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