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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행정조치 제51호) 울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작성자 임혜숙
작성일자 2021.04.11
조회수 4,602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 (제51호)
 

  -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기간: 2021. 4. 1. 00:00() ~ 4. 11. 24:00()

  - 검사기한: 2021. 4. 11 ~ 4. 13. 18:00

        검사장소 : 울주군보건소, 상북면민운동장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

  - 처분내용: 울주(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및 이용자 진단검사 실시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3

  - 처분사유 : 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노동자 코로나
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1.()부터 별도 조치시 까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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