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 (제51호) -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기간: 2021. 4. 1. 00:00(목) ~ 4. 11. 24:00(일)
- 검사기한: 2021. 4. 11 ~ 4. 13. 18:00
※ 검사장소 : 울주군보건소, 상북면민운동장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 - 처분내용: 울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및 이용자 진단검사 실시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3항 - 처분사유 : 울주군(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1.(일)부터 별도 조치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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