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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꼭 지켜야할 체크리스트 3가지
작성자 박미순
작성일자 2022.07.27
조회수 780
첨부파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꼭 지켜야할 Check List 3 1. 계약서 작성 당일 삭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당일 해당 매물의 표시․광고를 꼭 삭제하여야 합니다.※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목적물, 대금, 중도금 등)에도 해당 일에 매물광고를 삭제 2. 계약 인지 시 삭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3. 허위매물 재등록 금지계약이 완료된 매물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등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 광고 시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무겁습니다! 허위매물을 광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꼭 지켜야할 Check List 3

1. 계약서 작성 당일 삭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당일 해당 매물의 표시광고를 꼭 삭제하여야 합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목적물, 대금, 중도금 등)에도 해당 일에 매물광고를 삭제

2. 계약 인지 시 삭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3. 허위매물 재등록 금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등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 광고 시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무겁습니다! 허위매물을 광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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