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2022.8.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 : 2023.2.6.(월) 까지 가능 ○ 적용대상 : 북구 농소·강동지역의 농지와 임야, 울주군 전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 신청방법 :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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