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꼭 지켜야할 Check List 31. 계약서 작성 당일 삭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당일 해당 매물의 표시․광고를 꼭 삭제하여야 합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목적물, 대금, 중도금 등)에도 해당 일에 매물광고를 삭제
2. 계약 인지 시 삭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3. 허위매물 재등록 금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등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허위매물 광고 시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무겁습니다! 허위매물을 광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