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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
작성자 박미순
작성일자 2023.01.04
조회수 1,620
첨부파일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간 : 계약체결(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RTMS홈페이지)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 제재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 계약포함)은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지났어도 2023. 5. 31.까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계도기간 과태료 면제)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법무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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