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변경 안내 ▷ 2023. 5월부터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신청대상자(붙임 1) ○ (제출서류) 전세피해 유형별 제출서류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제출서류(붙임 1) ○ (접 수 처) • 건축정책과(T.229-4403, 4414~5) / 종전 토지정보과(T.229-4452) • HUG 안심전세포털(T.1533-8119) / 종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발급절차)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안심전세포털 접속) 인터넷 신청 또는 지자체 접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접속 /전세 피해자 지원/피해확인서 안내/피해확인서 신청(긴급주거지원 또는 신규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HUG 심사‧발급 * 지자체 접수 : 지자체 신청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진달 → HUG 심사‧발급 ○ (문 의 처) - (피해확인서, 종합문의) HUG 콜센터(1533-8119),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세터(051-810-9980~3) - (무이자대출) 주거복지재단(031-738-4394) - (긴급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031-738-3474)
붙임1 통합안내문(안심전세포털 자료)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안심전세포털로 통합이관되었으므로,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신청 제출서류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안심전세포털에서 피해확인서 신청 (시 건축정책과에도 신청서 및 제출서식 비치) ※ 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HUG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주의. 지원프로그램별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확인서에 발급용도가 기재되며, 기재된 용도 이외에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긴급 금융지원(저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중, ①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②경·공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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