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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변경 안내
작성자 이재형
작성일자 2023.05.28
조회수 305
첨부파일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변경 안내

2023. 5월부터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신청대상자(붙임 1)

(제출서류) 전세피해 유형별 제출서류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제출서류(붙임 1)

(접 수 처) 건축정책과(T.229-4403, 4414~5) / 종전 토지정보과(T.229-4452)

HUG 안심전세포털(T.1533-8119) / 종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발급절차)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안심전세포털 접속) 인터넷 신청 또는 지자체 접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접속 /전세 피해자 지원/피해확인서 안내/피해확인서 신청(긴급주거지원 또는 신규전세자금대출인 경우) HUG 심사발급

* 지자체 접수 : 지자체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진달 HUG 심사발급

(문 의 처)

- (피해확인서, 종합문의) HUG 콜센터(1533-8119),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세터(051-810-9980~3)

- (무이자대출) 주거복지재단(031-738-4394)

- (긴급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031-738-3474)

붙임1 통합안내문(안심전세포털 자료)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안심전세포털로 통합이관되었으므로,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신청 제출서류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안심전세포털에서 피해확인서 신청 (시 건축정책과에도 신청서 및 제출서식 비치)

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HUG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주의. 지원프로그램별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확인서에 발급용도가 기재되며, 기재된 용도 이외에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긴급 금융지원(저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중,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공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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