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6. 1.)
이에 특별법안 주요내용, 업무절차 및 접수처를 안내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접수처 안내(공포시 시행) >
■ 신청기간 : 2023. 6. 1. ~ 2025. 5. 31.(2년간)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HUG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병행) ■ 문 의 : 229-4403(접수), 4414(접수), 4415(주거지원) ※ 피해자 요건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 시 누리집 새소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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