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7. 27.(월) ~ 8. 21.(금)
2. 지정대상
가.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나. 대상업소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다. 지정업소 : 7개소 정도(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3. 신청자격 :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4. 신청접수 : 전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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