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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이재철
작성일자 2021.07.30
조회수 1,159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북구 농소·강동지역 농지 및 임야, 울주군 전역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 신청방법 :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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