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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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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도시생활의 쾌적성을 높히는 역할을 함.
  • 남녀노소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며, 더 나은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능성과 점적요소인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되 설치공간과의 상관성을 고려한 법규를 최우선으로 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계획함.
정의 및 기본방향 안내 | 아래 안내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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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한 울산 :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사용인지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행태를 배려하는 유니버셜 개념 적용
  2. 편리한 울산 : 이용함에 있어 더 나은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 설계
  3. 조화로운 울산 : 독립 개체가 아닌 설치공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조화로운 울산의 도시 이미지 조성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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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세부항목 안내
분 류 종 류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ㆍ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드레인(휀스), 가로등ㆍ보행유도등 ㆍ보안등ㆍ공원 등 등 조명시설
편의시설물 공중화장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서양식 정자), 관광안내소
공급시설물 소화전, 분ㆍ배전함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ㆍ주차장ㆍ공공기관ㆍ자전거도로ㆍ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ㆍ관광ㆍ문화재 안내, 지정 벽보판(광고판), 그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돌출부 포함), 터널,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 등 방음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속도저감시설, 공개공지, 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재생과담당자 : 김진우연락처 : 052-229-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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