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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자 2020.11.25
조회수 4,419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김성열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6963
첨부파일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1. ~ 12. 31. 사전신청 접수(2021.1월 시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각 구·군청 주거급여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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