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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작성일자 2021.05.21
조회수 889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성명 정진권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2662
첨부파일
내용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요건 :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 인하율에 상응하여 감면

- 감면한도 : 최대 50%까지 감면, 최대 200만원(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 감면신청 : 2021.6.1.~12.31. / 구·군 세무부서

착한임대인 칭찬합시다.
https://www.ulsan.go.kr/u/rep/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020&mId=00100200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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