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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청은 장검한라아트빌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자 2021.01.09
조회수 64
첨부파일
현재 범서읍 굴화리 748-3번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거초등학교와 장검한라아트빌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건물의 배치도상 주차장은 도로(인도)쪽으로 6대가 설계되어 있고, 건물은 저희 아파트 앞 베란다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아파트 베란다와 건물 사이가 너무 좁아져서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종일 햇빛을 볼 수 없어 마치 지하층에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망권은 포기한다고 쳐도 일조권조차 박탈당해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반생태적인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합법적이라 해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면서까지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물주의 행위에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더불어 살아야 할 동네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까지 상행위를 일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저희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결사 항쟁의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검지구는 모두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의 왕래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건물 주차장을 빠져 나오면서 후진하는 경우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여 계속 진행할 때 인근의 어른이 차 뒤를 손바닥으로 쳐서 제지하는 위험한 순간도 빈번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좁은 인도와 붙여서 주차장 허가가 난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건물을 앞에, 주차장을 건물 뒤 저희 아파트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저희 아파트 일조권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주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건축주는 개인 재산권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더는 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합니다. 혹은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이 땅을 건물주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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