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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개정)
작성일자 2022.01.27
조회수 256
처리부서 홍보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등록증 원본 등
제출서 -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업무흐름도 -
첨부파일
내용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2017년 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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