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2017년 개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