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민원서식받기

  • 민 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받기
[대표홈페이지] 민원서식받기 상세보기
제목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일자 2020.09.23
조회수 453
처리부서 권익인권담당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해당없음
제출서 해당없음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해당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고충민원 처리대상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흐름도 민원접수 사전조사>직접조사 여부판단>직접조사>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첨부파일
내용 ○ 고충민원이란?
- 민원사항 중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민원신청안내
- 우편·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사당 1층)
- 팩스(052-229-3929)
- 홈페이지 : www.ulsan.go.kr
※ 신청문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052-229-3911~5)

○ 절차안내
- 처리절차 : 민원접수·사전조사 → 직접조사 여부판단 → 직접조사 →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 처리기간 : 30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