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청탁금지법 소개

  • 민 원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소개

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대표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소개 상세보기
제목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작성자 박영미
작성일자 2017.08.16
조회수 5,168
첨부파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최미라연락처 : 052-229-22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