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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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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박영미
작성일자 2017.08.16
조회수 3,729
첨부파일
 "남편이 공직자인데, 동료 직원과 식사할때도 3만 원 한도를 지켜야 할까?"
 
 "아내가 공직자인데, 회사에서 주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의 통상적인 사회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최미라연락처 : 052-2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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