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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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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자 2018.05.21
조회수 56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게시된 자료는 2016.9.28. 기준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현재일자 기준현황은 관련부서(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최미라연락처 : 052-2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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