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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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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작성자 구자몽
작성일자 2016.10.25
조회수 690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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