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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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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에 음식물 및 선물제공 관련
작성자 강동훈
작성일자 2020.03.25
조회수 180
Q  일반 시민이 산불진압으로 고생한 소방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한다는데 수수가 가능한지?

A  직무관련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하며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금품등 수수 가능함. 다만 직무관련성, 직무수행 공정성 등 종합적인 판단후 수령여부를 판단해야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최미라연락처 : 052-2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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